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판매 축산물과 배달앱 반찬류까지 확대돼 가짜 한우 판매, 원산지 둔갑,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위생 불량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며 명절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 식품 판매업체, 즉석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 판매처,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불법 유통이나 위생 취약 사례가 적발되곤 했지만, 올해는 특히 온라인 유통 채널과 배달 플랫폼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검증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한우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돼지고기는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 취급 부적정,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사례, 냉동 보관이 필수인 LA갈비를 상온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은 물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단속 결과는 관할 자치구로 통보돼 지역 차원의 관리와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불법 사례를 제보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확보된 제보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는 시민 스스로가 불법 식품 유통을 감시하고 근절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불법 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의 일환이다.
최근 온라인과 배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이 부분까지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 또한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식품 안전 관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식품 안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