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금지구역을 침범해 수상오토바이를 즐기던 일당이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낮 12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해 광안리 해변 내 금지구역까지 진입한 혐의로 37세 A 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안리 해변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구간이 법으로 정해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지만, A 씨 일당은 이곳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해경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행위였다.
이들은 해경이 단속을 시도하자 그대로 속도를 높여 달아났고, 해경은 광안리와 송정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 2척을 긴급 투입해 추격에 나섰다.
추격전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결국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폐장했더라도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계속 적용된다”며 “해안선 인근 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안리는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해수욕장이자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금지구역 지정이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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