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사건,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서울강남경찰서
(사진출처-나무위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하급심에서 인정된 살해 고의와 계획성,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했다. 최씨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특히 범행 3주 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A씨 부모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학업과 신분에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한 점,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지른 범행이고, 수법이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었고, 인간으로서의 참회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보호관찰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만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와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의 징역 30년형은 최종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 A씨 유족은 지난 6월 최씨를 추가로 시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최씨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분출하기 위해 범행 당시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추가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별도로 수사 중이다.

이번 판결은 잔혹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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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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