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굣길 초등학생이 80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인 태도와 검찰의 처리 방식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오전, 경북 지역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등교길에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우회전하던 차량이 그대로 학생을 들이받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본 딸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영구치 3개가 빠지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남성 B씨였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해오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B씨는 “어? 밟혔네?”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으며, 즉각적인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보다 자신의 입장 해명에 집중하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중 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피해자 가족은 당연히 법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검찰은 지난 4일 B씨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과를 하면서도 “운이 나빴다”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발언을 했고, “최소 금액으로 최대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아동은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
빠진 영구치는 임시로 고정해 둔 상태지만, 성인이 된 후에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하다.
아이는 사고의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크게 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A씨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아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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