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았지만 메로나 포장 디자인이 주지성을 확보했고,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포장 유사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승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간 국내 식품업계에서 포장 유사성을 근거로 제기된 소송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14년 삼양식품이 팔도의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2017년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법원이 메로나 포장이 단순한 색상이나 도안을 넘어 브랜드 차별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빙그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메로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메로나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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