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에서 자택 마당에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찰관으로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의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뒷모습이 그대로 촬영됐다.
문제의 사진은 담장 안쪽 2미터 높이에서 찍힌 것으로, 그의 엉덩이까지 드러난 모습과 집 주소, 거리명 등이 함께 노출됐다.
촬영된 영상은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그는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그는 구글이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글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집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약 1만2500달러(약 1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트리트뷰에서 얼굴과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은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방지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은 공공장소가 아닌 평균 신장보다 높은 담장 뒤 개인 주택의 내부였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이 원고의 주택을 침입해 그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이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전 세계에 자신의 나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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