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마약 투약 후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났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실시한 모발 세부 감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결국 자백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다만 대규모 필로폰 유통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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