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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거나 활동·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농업용 농약과 생활·방역용 살생물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개요

살충제는 사람의 생활환경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죽이거나 증식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영어로는 Insecticide라고 하며, 사용 장소와 목적에 따라 농업용 살충제, 방역용·생활용 살충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살충제는 하나의 특정 화학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효성분과 작용기전을 가진 제품군이다. 해충의 신경계나 성장과 발달, 에너지 대사 등에 영향을 주어 방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제품마다 적용 대상과 사용방법이 다르다.

농업용 살충제

농업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 등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의 한 종류다. 국내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균, 곤충, 응애, 선충, 잡초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등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 살충제는 대상 작물과 해충, 사용 시기와 횟수, 희석배수 등이 제품별로 정해져 있다.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권장 사용량을 초과하면 농작물 피해나 잔류농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등록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충제의 작용기전은 다양하다. 일부 성분은 해충의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다른 성분은 호흡이나 에너지 생성 과정 또는 탈피와 외골격 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계통의 살충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해충에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어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를 적절히 선택하는 관리가 중요하다.

생활용·방역용 살충제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도 살충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은 에어로졸형, 액체형, 훈증형, 유인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국내에서는 파리·모기 등의 구제제와 방역용 살충제 등이 2019년부터 의약외품 관리체계에서 살생물제품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2026년 7월부터는 경과조치 대상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거친 살생물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용 살충제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승인 여부와 용도, 대상 해충, 사용방법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출과 안전한 사용

살충제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생리활성을 가진 성분을 포함하므로 사람과 반려동물, 다른 생물도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표시된 용량과 사용 장소, 분사 거리와 환기 방법 등을 지켜야 한다.

분무형 제품은 사람의 얼굴이나 음식물, 식기 등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제품 표시사항에 따라 환기하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제품을 만지거나 섭취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농업용 살충제를 취급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보호장비와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손과 노출된 피부를 씻어야 한다. 남은 약제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음료수병 등에 보관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살충제와 기피제의 차이

살충제와 기피제는 목적이 다르다.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거나 생존·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기피제는 모기와 같은 해충이 사람이나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모기기피제처럼 피부나 의류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일반적인 살충제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대상 해충이 같더라도 제품의 기능과 유효성분, 적용 대상과 사용방법이 다를 수 있다.

살충제는 해충 방제에 유용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대상 해충과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물리적 차단, 청소, 음식물과 수분 관리 등 비화학적 방제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작용기구에 따른 분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관리법 제2조 정의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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