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 수입 증가분에 대한 연계 지출 계획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과 교내장학금 대상 확대도 함께 포함됐다.
- 등록금 인상 시 수입 증가에 따른 구체적 연계 지출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 범위에서 1회 연임으로 한정된다.
- 교내장학금 우선 감면 30% 배정 대상에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학생이 추가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려 할 때 수입 증가분을 어디에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기구의 실질적 심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소관하는 이번 개정 대상 법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며, 본문에서는 이를 아울러 등심위 제도 개편안으로 부른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에 발맞춘 후속 제도 정비다. 법정 인상 상한선 외 부수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자, 총학생회 간담회와 심의위원 면담을 거쳐 권한과 투명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미 대학 등록금 인상 확산 기류 속에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만큼, 심의 기구의 실질적 자료 검토 권한을 법제화하는 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록금 인상 지출 계획 제출 요구권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은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만 요청 예시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수입 증가분의 지출 처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위원은 대학 본부가 등록금을 책정하거나 인상하려는 구체적 사유와 자금 집행 목적을 사전에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회의록 관리와 공개 절차도 엄격해진다. 학교의 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기 전, 반드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4조의7 제3항이 신설된다. 회의 내용이 학교 본부 시각 위주로 왜곡되거나 누락된 채 공표되는 문제를 막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대학 등록금 규칙 개정 전문가 임기 제한과 의결 조치 보고
등심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원 임기를 학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왔다. 이로 인해 학생 위원은 통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관련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보임되면서 논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단서 신설로 최장 4년을 초과해 연속 재임할 수 없게 된다.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한 대학 본부의 사후 보고 의무도 새로 도입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위원회가 예산 운용이나 시설 개선 등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하더라도 공식적인 이행 점검 절차가 없었으나, 제2조 제8항 신설을 통해 의결 사항의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내장학금 감면 대상 다자녀·장애인으로 법정 확대
대학이 학년도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할 때,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의무 배정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네 개 유형으로 대폭 넓어진다. 현행 규칙 제3조 제2항은 해당 의무 배정 몫을 오직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만 배정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확대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교내장학금 배정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등록금 우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학은 경제적 여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을 교내장학금 우선 지원 테두리에 포함할 수 있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비교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인상 결정을 견제할 제도적 권한이 명문화된다는 사실이다. 개정되는 두 법령의 주요 신구 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법령명 | 해당 조항 | 현행 내용 | 개정안 주요 내용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조의6 제1항 | 산정 근거, 회계운영 현황자료 요청 | 인상 시 수입 증가에 따른 연계 지출 계획 자료 요청권 추가 |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조의7 제3항 | (신설) | 회의록 외부 공개 전 위원 사전 확인 절차 의무화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4항 | 위원 임기를 학칙에 포괄 위임 | 전문가 위원 임기 2년 이내 제한, 1회 한정 연임 허용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8항 | (신설) | 의결 사항 중 후속 조치 필요 건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2항 | 총감면액 30%를 경제적 곤란자에만 배정 | 다자녀 가정 자녀, 장애인, 총장 인정자까지 배정 대상 확대 |
출처: 교육부 공고 제2026-396호 및 제2026-397호 입법예고안(2026.10.27)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연내 개정안 공포 추진
교육부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일반 국민과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를 통해 진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연내에 개정안을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된 개정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므로, 다가오는 2027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각 대학 심의 과정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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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어떤 서류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내야 하나요?
기존 산정 근거와 회계운영 현황자료 외에도 등록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 명시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2년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연임은 1회로만 제한되어 최장 4년을 초과해 연속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
개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는 언제부터 실제 대학에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학년도 등록금 심의 과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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