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고용·주거·교육·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가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한민국 법령과 복지제도에서는 저소득층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의 목적과 지원 범위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일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등을 폭넓게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러나 특정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월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관계와 개별 사업의 별도 요건 등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관련 복지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초로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는 기준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3인 가구 535만9,036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다. 이 금액 자체가 저소득층을 일괄적으로 구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각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6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 이하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259만7,895원, 주거급여는 311만7,474원, 교육급여는 324만7,369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범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받는 사람을 말하며,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개별 법률이나 지원사업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법률상 일정한 자격과 급여 수급 여부가 확인된 사람을 뜻하지만, 저소득층은 여러 복지정책에서 보다 넓게 활용되는 일반적인 정책 용어에 가깝다.
소득인정액과 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고려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월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재산 규모와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뿐 아니라 자활, 돌봄, 문화, 취업, 장학, 에너지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운영된다. 각 제도마다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과 재산 기준, 연령, 가구 특성 등이 다르므로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최신 선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