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

서울고법,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하며 1심 벌금형 파기…정치자금법 리스크 해소

기사 핵심 요약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법이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2심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7부,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파기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2심 무죄 판결
  •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전면 배척 및 보강 증거 부재 확인
  •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 선고받아 직권 면직 및 공직 상실 위기 해소

오세훈 2심 무죄 선고로 서울시장직 유지와 향후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 2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AI 생성)

서울고법,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내렸던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 선고는 이번 판결로 전면 파기됐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2심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법정 내부의 피고인석과 법대 전경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진 - AI 생성)

핵심 증거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불인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전면 파기한 결정적 사유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부재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종합해 살펴볼 때 명 씨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명 씨의 진술 중 특정 일부만을 떼어내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 역시 제출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전면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은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 및 특검 구형 비교

1심 재판부의 판단과 2심 판결, 특별검사팀의 구형 내용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 수준에서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표: 사건 관련 1심·2심 판결 및 특검 구형 내용 비교

구분 오세훈 시장 선고 및 구형(형량/원) 공동 피고인(강철원·김한정) 판결 및 구형 요지
1심 선고 벌금 10,000,000원 / 추징 21,000,000원 유죄 판결 선고 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특검 2심 구형 징역 1년 6개월 / 추징 33,000,000원 공동 징역형 등 구형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 적용
2심 선고 무죄 전원 무죄 핵심 진술 신빙성 배척 및 증거 불충분

출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선고 내용(서울고등법원, 2026)

위 비교 내용처럼 1심 재판부는 명 씨의 일부 진술을 토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특별검사팀의 징역형 구형을 물리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정 운영이 유지되는 서울시청 청사 및 서울광장 전경
항소심 판결로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 및 공직 퇴직 기준에 해당하던 1심 형량이 뒤집히면서 시장직 유지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 - AI 생성)

시장직 상실 위기 모면과 향후 법적 여파

오 시장은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즉각적인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서울시장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1심에서 선고되었던 벌금 1천만 원은 현행법상 직권 면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량이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 오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었다.

2심 법원이 핵심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정을 둘러싼 직무 수행상 불확실성은 대폭 해소되었다. 특별검사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증거 판단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시장직 유지와 시정 운영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보강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면 시장직을 잃게 되었나요?

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사유가 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물들의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오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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