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전자담배 전면 적용…24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한다. 24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과 금연 지원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

  •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단속 대상
  • 위반 시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홍보·계도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시행
서울 금연구역 전자담배 규제가 24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 금연구역 전자담배 규제가 24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모든 담배가 과태료 대상이 되며 단속과 금연 지원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개정된 담배사업법 안내 포스터. /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 금연구역 전자담배 규제가 24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모든 담배가 동일 기준으로 관리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전자담배를 포함해 금연구역 규제를 일원화한 조치다.

서울 금연구역 전자담배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 금연구역 전자담배 규제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가 사라지면서 규제 기준이 통일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 왜 이 변화가 주목받는가에 대해 보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보부터 단속까지, 단계별 시행 계획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13일부터 23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시민과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을 안내한다.

이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3주간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상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성인 인증 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도 함께 확인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규제 확대와 금연 지원 정책

이번 정책은 규제 강화와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규제 적용
위반 시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홍보 → 계도 → 단속 단계적 시행
무인 판매점 및 청소년 판매 관리 강화

서울시는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을 통해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을 지원한다.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9000포인트가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담배까지 포함한 금연 정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금연 실천 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은 공원, 거리, 건물 출입구 등 금연구역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변화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나요?

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가 금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4일부터 현장 점검과 단속이 진행됩니다.

금연구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원, 거리, 건물 출입구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내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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