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악용한 허위 신고와 환급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 개통한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 명의로 이뤄질 수 있는 주요 세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제도다.
허위 소득 신고, 알림으로 즉시 확인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일용·간이·연간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 본인이 받지 않은 소득이 신고되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즉시검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명의도용 신고를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걸러주는 구조다.
사업자등록·환급계좌도 사전 차단
납세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개인·법인 사업자 등록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전화로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는 행위도 차단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역시 본인만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홈택스·세무서에서 선택 신청 가능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정확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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