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3월부터 허용…OFF리쉬는 금지

반려동물
오는 3월부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목줄 해제나 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사진 출처-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오는 3월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거나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별도의 전용 공간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등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을 위해 출입문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영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이동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고지·게시하고, 이동금지장치를 비치하는 등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이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함께 시설 개수 명령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다”면서도 “영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자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소별 자체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좌석 배치 기준도 제시됐다. 식탁 간 구체적인 간격 제한은 없지만, 영업장 여건을 고려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음식 제공·진열 시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 혼입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손님이 자율적으로 덮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하며, 다회용기를 반려동물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 세척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은 질병 관리와 예방접종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돼지나 앵무새 등 기타 동물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영업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맹견 등 특정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출입문에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다른기사보기

[email protected]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