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모르는 사람이 올린 ‘내 영상’에 악성 댓글이?…법원, 초상권 침해 인정

sns에 모르는 사람이 올린 내영상에 악플
SNS에 모르는 사람이 올린 ‘내 영상’에 악성 댓글이?…법원, 초상권 침해 인정 (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인해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영상과 사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돼 SNS에 게시됐고,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이 퍼지는 과정에서 A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도 다수 달렸고, 이는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영상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영상 속 인물이 제3자에게 식별 가능한지 여부, 촬영과 게시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피고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며 초상권 침해 책임을 부인했다. 아울러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영상의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사실을 근거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거나 심각한 명예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이 삭제된 이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온라인상 영상 게시 행위에 대해 초상권 보호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SNS 이용자들이 타인의 초상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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