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동킥보드 방치...무분별한 이용 행태 또 논란

전동킥보드 주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행과 주차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전동킥보드가 버젓이 놓여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공유 킥보드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이를 치우려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이라며 “이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타고 들어와 그냥 두고 간 것 같다”, “악의적 이용자 신고는 꼭 해야 한다”, “공유 킥보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 주차는 처음 본다. 너무 황당하다”, “CCTV 분석해서 벌금 물려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빠른 이동성과 편리성으로 도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불법 주정차·무면허 운전·보행자 충돌 등 각종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를 타고 건물 내부나 인도,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유 킥보드의 무법지대화’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는 22건에서 147건으로 6.7배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일부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초구 강남역 인근과 마포구 학원가 등에서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시민의 77%가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8%는 “전동킥보드 제한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통행 금지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유 킥보드가 이미 대중 교통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와 이용 규범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GPS 기반 자동 회수 시스템과 이용자 벌점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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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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