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에 소변 봉투 던진 택시 기사 CCTV 포착...“운전대 잡지 마라”

택시 기사
대구의 한 택시 기사가 비닐봉투에 소변을 담아 남의 매장 앞에 던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택시 기사가 비닐봉투에 담은 소변을 남의 매장 앞에 던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저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는 “지난 4일 새벽, 지인의 매장 앞에서 한 택시 기사가 소변을 보고 이를 매장 유리창에 던졌다”는 내용의 제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매장 앞은 오줌으로 범벅이 됐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흰색 택시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며 택시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서서 비닐봉투에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성은 봉투를 들고 매장 쪽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던졌고, 곧바로 차량에 타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에는 봉투가 매장 유리벽에 부딪히며 터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제보자는 “출근 후 현장을 보니 악취가 심했고, 유리 주변과 바닥이 오줌으로 범벅돼 있었다”며 “청소를 몇 번이나 해도 냄새가 남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후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지만 접수조차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CCTV 각도상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엄연한 재물손괴와 공공위생 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운전 중에도 저런 행위를 할 사람일 것 같아 무섭다”, “민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 “DNA 검사만 하면 신원 확인 금방 가능하다” 등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행위가 단순 비도덕적 행동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변호사는 “공공장소나 타인의 건물에 오물을 투척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오물투척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했습니다.

이어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경찰에 추가 영상을 제출하고 인근 CCTV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회사 측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소속 기사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내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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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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