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미수 일당 “장난이었다”…아동범죄 신고시 코드1 긴급대응 가동

아동범죄 예방 종합대책
서울경찰청이 5주간 아동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아동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5주간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 가지 축으로 마련됐다.

첫째, 경찰·구청·교육청 합동으로 통학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하굣길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둘째, 경찰서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등하굣길 순찰 빈도를 늘린다.

셋째, 아동범죄 신고는 긴급신고 단계인 ‘코드1’로 분류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찰의 112 신고 체계에서 코드0과 코드1은 즉각 출동이 필요한 최우선 대응 단계다.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장·교육청·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아동 4명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반복된 시도와 정황으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초 신고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0일 접수돼 경찰의 늦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결국 피의자 3명은 지난 4일 붙잡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아동 사건은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유괴 시도가 3차례 있었던 만큼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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