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 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 조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의 시신에서 시가 1100만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씨의 시신에서 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속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사진에는 보이지 않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목걸이 도난 사실을 확인했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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