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5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수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위의 중징계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상대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했다.
피해 선수는 그대로 쓰러져 뇌진탕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주심은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오히려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가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장면을 보복행위로 판단해 즉시 퇴장 명령을 내렸다.
경기 직후 FC 피다 측은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고, 스포츠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사후 징계를 내렸다.
현재 피해자는 별도로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속한 FC BK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도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아마추어 리그에서조차 폭력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장 내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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