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감정을 악용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을 대상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제하던 남성 B씨에게 10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해금은 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됐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피고인이 세운 변제계획 역시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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