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어유치원 260곳 위법 적발…‘영유 금지법’ 입법 추진

유치원
(사진출처-freepik)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대대적으로 적발하면서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 728곳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가운데 260곳에서 380건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석 달 동안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진행됐으며, 유아 영어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거짓이나 과대광고였다.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교육 효과를 내세우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이어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학원 명칭 표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주요 적발 사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버젓이 사용한 사례가 15곳에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이러한 명칭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또한 일부 학원에서는 입학시험 성격의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총 23곳이 레벨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3개 학원은 학생 선발 자체에 시험을 활용했다.

나머지는 등급 분반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부는 이런 방식 자체가 조기 입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담이나 추첨 방식으로의 변경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행정지도 101건, 시정명령 248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을 내렸으며, 과태료 액수는 약 4040만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광고나 레벨테스트 운영이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어유치원 금지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법제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하루 40분 이상 영어 수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조기 영어 사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 가운데 76% 이상이 영유아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유아기의 과도한 영어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발달, 지적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역시 “유아기에는 언어 능력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한 발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영어 사교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제재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유아기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일부 학원의 행태가 도마에 오른 만큼, 이번 조치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조기 영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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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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