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문고리 흔든 나체 남성…피해자 “경찰 대응 부실”

문고리 흔든 나체 남성
알몸으로 모르는 여성 집 문을 열려 한 남성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사진 출처- 언스플레시)

경찰이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을 벗어둔 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이후 경찰서로 문의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건물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려고 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며 “저는 충격으로 일을 못 하고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송도지구대는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동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는 술에 만취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기사보기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