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전 지사 에 사제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새벽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글 작성자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KT 인터넷 때문에 코인 수억 원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서 “방금 텔레그램에서 사제폭탄을 구매했다”, “KT 지사마다 돌아다니며 내일 점심시간 12시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이용약관 위반으로 숨김 조치됐다.
현행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포해 대중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 로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작성자의 구체적 행적을 추적하며 사건의 진위와 범행 의도를 조사 중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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