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 원 받고 감옥 가라고?” 금산군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논란

금산군이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공고에 익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이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공고에 익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충남 금산군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면서 ‘익사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발생한 20대 4명 사망 사고 이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달 12일 신규 안전요원 4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모집 인원은 제원면 2명, 부리면 1명, 복수면 1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31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은 8만5240원이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유가족이 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월 공고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 같은 조건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8만 원 받고 감옥 갈 사람을 찾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이번 채용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강재규 변호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산군은 공고에 포함된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대형 수난사고가 발생해 안전요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공고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는 20대 남성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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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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