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금산 금강 상류 유원지에서 발생한 20대 4명의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산경찰서는 5일, 사고 당시 현장에 근무 중이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경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발생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4명이 금강 상류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약 3시간 반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안전요원은 “입수 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안전요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사전 경고나 계도 없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에 현장에서 물놀이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대응 미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장소가 명백한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물놀이 금지 표지판이나 부표, 인명구조 장비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아이들이 들어간 지점은 물놀이 금지 구역이 맞다면 아예 출입 자체를 막고, 주차장 등 접근 통로까지도 차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아무런 제지나 안내도 하지 않았고, 안내 방송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살아남은 친구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은 “수영 실력과는 관계없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운 지형임을 알았다면 그 구역을 즉시 폐쇄해야 했다”며 행정 당국의 명백한 과실과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현장 정황,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안전요원들과 담당 공무원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 입건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은 안전관리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 실태, 해당 유원지의 구조적 안전 미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강 수난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유원지 안전관리 실패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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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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