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력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내린 체류 불허 처분은 취소됐다.
A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해 왔다.
그러나 이후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이유로 A씨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하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처분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일반 외국인의 입국 금지 또는 강제퇴거 사유에 관한 것이지, 인도적 체류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며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세 번째 난민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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