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개도살 허위글’ 파문, 주민들 동물권 단체 고소…“개들간 싸움” 결론

나주 주민들이 동물권 단체의 허위 게시물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나주 주민들이 동물권 단체의 허위 게시물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사진 출처-동물권 단체 A SNS 캡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주민들이 동물권 단체 A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나섰다.

금천면 이장협의회는 24일 “동물권 단체가 ‘개도살 시도’ 허위글을 SNS에올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 도살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체가 마치 동물학대가 있었던 것처럼 게시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중복 다음날 발생했다.

금천면 연동길 인근에서 한 시민이 머리를 크게 다친 체중 25㎏ 수컷 개를 발견해 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를 요청했고, 해당 개는 공공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동물권 보호 단체인 A단체는 이를 ‘도살 사건’으로 규정하며 SNS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A단체가 게시한 글에는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개가 탈출해 피투성이 상태로 마을에 나타났다”, “복날을 전후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시골 마을의 누군가가 은밀히 개를 잡으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 “중복 날 머리를 가격당한 채 피를 흘리며 탈출한 개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쓰러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잔인한 인간들”이라는 댓글과 함께 인근 주민들에 대한 비난을 불러왔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학대나 도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새벽 시간 발생한 ‘개들간의 싸움’으로 결론 났다.

A단체는 16일 후속 글에서 “경찰 CCTV조사 결과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결론이 났다”고 적었지만, 앞서 올린 도살 시도 게시물은 정정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허위 글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광희 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나주 마을 주민들이 개를 도살하지도 않았지만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추측을 단정 지어 게시물을 올려 마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 정보는 애견인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대응과 철저한 관리로 신뢰를 지키고 동물 복지를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A단체는 후원 게시물에서 "나주시는 시의 명예를 이유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덮으려 했고, 오히려 (A단체)를 협박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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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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