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에서 반려견 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를 흘리는 반려견 을 발견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개는 구조 직후에는 살아 있었으나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을 시키려던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개를 매달고 산책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신고자와 주변인들이 견주를 제지하고 신고한 상태였다"며 "견주가 다이어트 차원에서 개를 매달고 산책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
ⓒ 2024–2026 인트라매거진.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