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남여가 출산한 아동 2명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다.
아내가 있던 A씨는 B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자,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해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없이 아이를 넘겼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인터넷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연락한 D씨에게는 “병원비를 내고 아기를 데려가라”며 28만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아이를 건넸다.
병원비 명목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것이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며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사기, 교통 범행, 강제 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둘째 아이 매매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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