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9%대 적금 효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온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청년 지원상품인 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차원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는 일몰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종료라기보다 제도 정비의 성격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세제 혜택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과 세제 지원이 5년간 유지된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연 9%대 금리 효과를 제공해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
새로이 준비 중인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음 달 말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종료를 앞두고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나 중복 가입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과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될 당시에는 중복 가입은 금지됐지만 만기 후 연계 가입은 허용된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갈아타기나 중복 가입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제도 구체화와 예산 규모 확정 이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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