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이 안전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및 수영복 등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부족해 물놀이 중 제품 파손이나 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제품은 의복에 조임 끈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자유단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1개 제품은 pH 수치가 9.4로 국내 기준(4.0~7.5)을 크게 초과해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우려가 제기됐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고, 초저가 어린이 완구 3개 제품은 찌름, 베임, 질식 등 물리적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