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식당서 강아지 식료품 냉장고 감금 논란…동물보호·위생법 위반

부산의 한 식당에서 강아지를 식료품 냉장고 안에 넣어둔 사진이 동물권단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강아지를 식료품 냉장고 안에 넣어둔 사진이 동물권단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사진 출처-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강아지가 식료품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말티즈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서 떨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영업용 식료품 냉장고 안에 작은 방석과 함께 말티즈 한 마리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단체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안에 강아지가 있었다”라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을지라도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단 한 번의 방치로 저체온증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해당 음식점은 즉시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은 방편일 수 있지만 내일은 생명을 잃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을 취급하는 공간에 동물을 넣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관계 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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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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