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밤 서울 군자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테이저건 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성을 제압했으며, 그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건은 밤 10시 반쯤 발생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남성은 경찰을 흘깃 쳐다본 뒤에도 계속 걸어갔고, 결국 다수의 경찰관이 둘러싼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과일을 사서 깎아 먹으려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신 감정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약 30분간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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