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30대 여성 경찰 입건
- 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 흡연 강요·방임 정황 확인
- 반려견 학대까지 드러나 논란 확대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아이들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자녀에게 전달했고, 아이는 이를 사용해 연기를 내뿜거나 다른 형제에게 권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제지나 개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반려견 학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반려견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보호자는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해당 반려견은 동물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돼 분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동학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형사 책임 여부와 별도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녀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보호 환경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Q. 전자담배를 아이에게 권하면 처벌되나요?
A. 아동에게 유해 행위를 강요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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