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의 마스코트인 오리 가족이 학대 의심 정황 속에 사체로 발견됐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삼성천 오리 가족이 또다시 비극을 맞으며 안타까움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삼성천 오리 가족을 돌보는 유튜버 ‘오리 엄마’ A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께 오리 이순이가 다리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러도 대답이 없어 다가가 보니 목 뒷부분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가 막혔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혼자 남은 삼순이가 밥도 먹지 않고 이순이가 있던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사건 당일 냇가 인근에서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천 오리 가족은 지난해에도 학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10대 학생들이 돌을 던져 일순이가 심각한 다리 염증으로 숨졌고, 이순이는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놓였다가 치료 후 회복됐다.
이후 주민들은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한 상해는 범죄 행위”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며 학대 방지에 나섰지만, 또다시 비극이 발생했다.
오리 이순이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과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 못하는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세준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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