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공무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는 관련 업무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며 현금 결제 폐지와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편의점과 마트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며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전산상 주문 취소 처리해 개인적으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거래는 세입에 반영되지 않아 수년간 횡령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A씨가 2018년부터 같은 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금액은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거래가 전산에서 주문 취소로 기록돼 있었고, 제주시는 최근 3주간의 취소 내역을 조사해 43건, 868만원 상당의 미수입 거래를 확인했다.
시는 즉시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라 전했다.
그는는 “현금 취급 업무 전수조사 정례화, 담당자 순환제 도입, 선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다”며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현금 거래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도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입출고 현황을 매일 기록하며 재고 확인을 월 1회 정례화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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