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0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지점에 근무했던 전직 상무 B씨(40대)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135만 원을, 전직 부장 C씨(4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223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 14억 5,200만 원 추징이 명령됐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총 126개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대가로 매달 금품을 수수했고, 해당 계좌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약 7,8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 8,4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되면, 유통조직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유출해 신고를 취소하게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했다.
또한 A씨는 검찰의 계좌영장 집행 시점을 사전에 유통조직에 알리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유통조직은 수사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이 계좌들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유통업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알선 수수료를 챙기며 약 3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올렸다.
같은 주제 기사 모아보기
생활정보 관련 기사 더 보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