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 사태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우열은 없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국감서 경고.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공개적 우려 표명.
- “대법관 공백 계속되면 결국 국민 피해”…사법 서비스 질 저하 경고.
-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 갈등이 공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됨.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공개 우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장기화하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임명 지연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직 고위 법관이 대법관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결국 국민 피해”…사법 서비스 공백 경고
김대웅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으로, 대법관의 공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린다.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장기간 공석일 경우,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전체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 갈등
이번 대법관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김 법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각 주체의 권한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제청과 반려
이번 사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과정에서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네 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지명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법관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인 후보군과 남은 과제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했던 인물은 총 4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법원장은 특정 후보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추천위가 추천하신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해, 후보 모두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 이름 | 당시 소속 및 직위 |
|---|---|
| 손봉기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김민기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박순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출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26년 1월 추천) | |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직 고등법원장의 지적이 나온 만큼,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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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사태가 왜 발생했나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공석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법원은 최종심을 담당하므로, 대법관 공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나머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김대웅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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