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임신 중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의 제도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다. 남성 근로자도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과 기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양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근로자별로 1년 이내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인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상한액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된다. 각 구간에는 법령에서 정한 최저 지급액 기준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 대상 여부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휴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가운데 공통되는 최초 6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동시에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자녀 연령 등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생후 18개월 기준의 급여 특례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연장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복직과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평가·배치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당한 거부나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