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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예비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뜻하는 일상적 표현으로, 공공지원에서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로 별도 정의되기도 한다.

개요

예비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을 일상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혼인 예정 커플이나 예비신혼부부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며, 결혼식 준비뿐 아니라 주거·재정·가족관계·혼인신고 등을 준비하는 단계의 커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부부는 민법에서 별도로 정의한 법률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비부부에 해당하는지는 사용하는 제도나 사업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혼인신고 전인 사람이라도 일정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가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에 관심이 있는 커플까지 넓게 참여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혼인과 법적 지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부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아직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문에 주택이나 금융, 복지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는 예비부부와 법률상 신혼부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공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정일, 혼인신고 완료기한, 세대구성 기준 등 해당 사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와 공공지원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예비부부와 비슷한 의미로 예비신혼부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서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사람을 예비신혼부부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예비신혼부부 인정기준은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다. 혼인예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당첨 이후 일정 기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도 예비부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혼인 예정 기간이나 거주지역,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등의 조건은 사업별로 다르다.

따라서 예비부부라는 표현만으로 특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연도의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준비와 교육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준비뿐 아니라 결혼 후의 생활에 관한 준비도 중요하다. 주거와 재정관리, 역할분담, 자녀계획, 양가 가족과의 관계, 갈등 해결 방식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가족센터 등에서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 준비교육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소통, 갈등관리, 재무관리,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조정 등을 다룰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예정한 커플뿐 아니라 향후 결혼에 관심이 있는 교제 중인 커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러한 교육은 특정 형태의 결혼생활을 정답으로 제시하기보다 서로의 가치관과 기대를 확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예비부부가 공공지원이나 주거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제도에서 사용하는 예비신혼부부의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예비부부라도 혼인 예정 시점과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 신청에서는 예비부부를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거나 대표신청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며 중복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법률상 부부가 되므로 가족관계와 재산, 주거, 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부부는 결혼식 일정뿐 아니라 혼인신고 시점과 주거계획, 재무상태, 각종 공공지원의 자격요건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임대가이드
  3.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신청자격
  4. 서울시가족센터 패밀리서울 예비부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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