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 모집

국토부 매입임대
국토부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를 모집한다 (사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세 번째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총 3503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와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하는 906가구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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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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