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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 등에 보험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다.

개요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지 않고 보험료와 국가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며 질병·부상의 예방과 진단·치료·재활, 출산, 건강증진 등에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구분된다. 건강보험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사회보험이고, 실손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약관에 따라 보상받는 민영보험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률에서 정한 일부 대상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일정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교직원 등이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인정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을 통해 마련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지역가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환자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낸다.

본인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의료기관 종류, 진료내용과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중증질환이나 산정특례 대상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기도 한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된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급여·비급여와 관리급여

건강보험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로 환자가 일정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의료행위는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정해진다.

선별급여는 치료의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나 근거 수준 등을 고려해 일반 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서 가격과 이용기준을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체계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료를 모두 비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는 건강보험상 법적 분류와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건강보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급여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의료기관은 나머지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한다. 이후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질병 예방과 건강검진,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와 재정 운영을 포괄하는 국가 사회보장제도다. 세부 보험료나 본인부담률, 급여기준은 법령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진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구분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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