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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실업급여

중국동포실업급여는 중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재취업활동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개요

중국동포실업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중국 국적 동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직하고 법정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별도의 중국동포 전용 실업급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된다.

중국동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동포라는 명칭 자체보다 현재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F-4·H-2와 고용보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는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체류자격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취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일반적으로 가입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발생하므로 퇴직한 뒤 과거 근무기간 전체를 소급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반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은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실제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국동포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재직한 날짜 전체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180일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무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정한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아야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퇴직 사유와 수급 제한

회사 폐업이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퇴직서에 적힌 표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의 실제 경위와 사업주의 신고내용,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

체류자격과 신청 시 확인사항

중국동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요건뿐 아니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중요하다. 고용보험상 수급자격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취업자격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F-4 체류자격은 취업 가능한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있으며 일부 단순노무 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해당 체류자격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 관련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한다. 이후 고용24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동포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다. 특히 F-4나 H-2처럼 임의가입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무 중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돼 있었는지가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항이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2. 고용노동부 1350 재외동포 F-4 고용보험 가입 안내
  3. 고용노동부 1350 F-4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 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 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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