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F5실업급여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뒤 실직하고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F-5 영주자는 F-4 재외동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체류자격이 아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F-5 영주자에게 고용보험법 전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F-5 영주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며, 실직 후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기본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F-5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가운데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고용보험법 전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F-4 재외동포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F-4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전부가 적용되는 방식이지만, F-5는 별도의 임의가입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 전부가 적용되는 체류자격이다.
따라서 F-5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근무사실과 고용관계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거나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로형태와 피보험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F-5 영주자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다. 다만 질병·부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일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180일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이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직 사유와 실업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 폐업이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은 대표적인 수급 가능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이나 건강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도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입사지원과 면접, 직업훈련 등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이나 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4와의 차이 및 신청 절차
F-5 실업급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F-4다. F-4 재외동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 전부가 적용되는 반면, F-5 영주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 전부가 적용된다.
따라서 F-5에서는 퇴직 후 처음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기보다 근무 당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 관련 처리가 필요하다. 이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다.
F-5는 영주 체류자격이므로 일반적인 취업 체류자격처럼 특정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자체가 즉시 소멸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체류자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