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인실업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지 또는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한지가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후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인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일부 체류자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일부 체류자격은 본인이 가입을 신청해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거주·영주·결혼이민 등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관련 기준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도 상호주의 조건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재외동포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일부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특정활동·비전문취업·선원취업 등 여러 취업 체류자격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비자 종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자신의 체류자격과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직 사유도 중요한 요건이다. 사업장 폐업이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더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령과 고용보험 기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구직활동
외국인의 실업급여에서는 고용보험 요건뿐 아니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기존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체류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국내 체류자격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체류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체류기간과 구직활동 가능 여부,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 등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과 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과 이직 관련 신고가 처리되어야 한다. 이후 구직자는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거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지급액 역시 퇴직 전 임금과 법정 상한액·하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국적보다는 체류자격,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한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이직사유,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