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발생한 아동 화상 사고에 대해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정식 입소 전이라도 시설에 방문한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구체적인 보호 및 관찰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집 원장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대법원, 입소 상담 중 아동 사고도 '어린이집 원장 책임'으로 최종 판단했다.
- 원장이 특정 교사를 보호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 판결에 따라 보육시설은 정식 원아 외 방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대법원, '입소 상담 중' 아동 사고에도 어린이집 원장 책임 명시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입소하기 전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6년 8월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의무가 입소 상담을 위해 방문한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원장실 나온 한 살배기, 조리실 냄비에 빠져 중화상
사건은 2023년 5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원장 A씨는 한 살배기 B군의 어머니와 원장실에서 입소 상담을 진행 중이었다. B군이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다른 교사들을 향해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이어갔다. 하지만 원장실을 나온 B군은 조리실 근처에서 놀다 조리사가 바닥에 내려놓은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신체 약 50%에 달하는 중화상을 입었다.

1심 '유죄' vs 2심 '무죄'…엇갈린 어린이집 원장 책임 판단
어린이집 원장 책임 범위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B군을 돌볼 교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본 반면, 2심은 상담 중이었던 A씨에게 보육교사 지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분 | 1심 판결 | 2심 판결 |
|---|---|---|
| 결과 | 유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죄 |
| 판단 근거 | B군을 전담할 보육교사를 지정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상담 중인 원장에게 교사 지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
대법원 "보육교사 특정 안 한 원장,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원장 A씨에게 B군을 보호하고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의 성격과 지위에 따라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며, 이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아이 좀 봐달라”고만 말한 뒤 상담을 재개함으로써, 다른 수업 중이던 교사들 중 아무도 B군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결국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판결의 의미: 입소 전 아동에 대한 보호·관찰 의무 명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린이집의 안전 책임 범위를 정식 원아뿐만 아니라, 입소 상담 등 일시 방문한 영유아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시설 내에 들어온 모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린이집들이 방문 아동에 대한 관리 지침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상담 시에는 반드시 특정 교사를 보호자로 지정하거나, 아이들이 위험 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은 무조건 안전한 공간'이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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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기사 더 보기자주 묻는 질문
입소 상담 중인 아이는 어린이집 원아와 동일한 보호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비록 정식 입소 전이라도 어린이집 시설 내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호 및 관찰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원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원장 책임인가요?
모든 사고에 대해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원장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시설을 방문할 때 조리실, 창고 등 위험 구역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중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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