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전체 매출 3%' 과징금 폭탄 추진

기사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조사 착수 전에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유출 과징금과 별개이며, 형사처벌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 신설도 포함하여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 조사 착수 전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시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자료보전명령, 신고포상금 등 전방위적 제재 방안 도입
  • 법 개정 이전 사례인 KT·LG유플러스 건에는 소급 적용 불가

개인정보 유출 후 증거인멸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 추진 -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조사 착수 전에 서버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30일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증거인멸 방지 대책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인멸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내용을 표현한 뉴스형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기업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 인트라매거진 AI 생성이미지)

조사 착수 전 증거인멸, 처벌 어려웠던 '규제 공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의 공식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지만,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 증거 자료를 미리 삭제·폐기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미리 은닉·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신사 사례와 규제 공백 문제

최근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 공백의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났다. KT는 2025년 4월, 해킹 침해가 발생한 서버 일부의 로그(접속기록)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유출 정황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서버 자체를 폐기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처벌 강화 개정안 주요 내용
새로운 법 개정안은 과징금, 형사처벌,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 인트라매거진 AI 생성이미지)

과징금부터 형사처벌까지…강화되는 제재안

새롭게 추진되는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는 별도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는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 방지 주요 제재안
제재 구분 주요 내용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기존 유출 과징금과 별도 부과)
형사처벌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해 도입 추진
신고포상금 증거 은닉·폐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7.30.)

자료보전명령·이행강제금 신설로 조사 실효성 확보

자료보전명령이란 개인정보위가 사고 관련 서버나 로그 등 증거 자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존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강화와 더불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료보전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자료보전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급 적용 불가…KT·LGU+는 제외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제재 규정은 법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불리한 제재 규정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KT와 LG유플러스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국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기존 법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증거인멸만 제재할 수 있어, 기업이 조사 착수 전에 미리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존 과징금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과 달리, 새로운 과징금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과징금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번 KT와 LG유플러스 사례에도 새로운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이번 KT와 LG유플러스 사례에는 새로운 증거인멸 관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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