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1t 탑차 높이 제한 걸려 ‘들린 채’ 멈춰...주차장 입구서 끼임

탑차
원주종합체육관 주차장 입구에서 1t 탑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려 바퀴가 들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강원소방본부)

강원 원주에서 1t 탑차가 주차장 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려 바퀴가 들린 채 멈춰 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5시 2분경 “주차장 입구에 화물차가 걸렸다”는 신고와 함께 접수됐습니다.

119구조대가 출동한 곳은 원주시 명륜동 원주종합체육관 실내주차장 입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높이 제한 구조물 바로 아래에서 운전석 쪽 앞바퀴가 완전히 들린 채 끼어 있는 1t 탑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이 구조물 밑면을 밀고 들어가다 걸리면서 앞부분이 공중으로 들린 상태로 고착된 것입니다.

해당 주차장에는 ‘높이 제한 2.3m’라는 안내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고, 사고 차량의 실제 높이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운전자가 차량 높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진입을 시도했고, 이후 핸들을 틀다가 천장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 하부를 지지하고 안전 장비를 활용해 차량을 손상 없이 빼내는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및 주변 보행자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주차장이나 지하도로 진입 시 차량 높이 또한, 원주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 높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탑차·캠핑카 등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은 제한 표지판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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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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