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시간 만에 1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주요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22곳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교통경찰을 포함한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77대를 투입했으며,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별도의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16건 가운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례는 6건, 면허 정지는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수원 영통구청 인근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30대 운전자 B씨 역시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안산 단원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1.1㎞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사전 예고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과 고속도로·도심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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